반응형 임차권등기1 전세 사고나면 임차권 등기 해야할까? 인터넷에 임차권 등기 글이 너무 많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는게 늦으면 임차권 등기하면 된다는 글이 너무 많다.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 집은 문제있다는 사실을 올리는 것이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최대 연 12%의 이자를 받으며 집주인이 항복하거나 경매로 갈 경우 배당금을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인터넷에 글 쓴 사람들은 한번도 이런 업무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쉽게 짜깁기해서 적을 수 있는것이다. 임차권 등기는 대가가 많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집의 수선의무가 발생한다. 이제부터 정말 잘 관리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뒤늦게 마련해서 이.. 2023.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