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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전기요금과 전기차 주행세금/충전요금 전망

by 야누스롬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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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기차 충전 요금이 진짜 저렴하다. 급속 1khw당 350원이 되지 않으니 만땅기준 2만원밖에 안되니 거저아닐까싶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저렴하게 전기차를 탈 수 있을까? 사실 지금이야 전기차가 경제적인 교통 수준이지, 나중에 정상화되면 제일 비싼 차량이 될 수도 있다. 

 

휘발유와 경유가 비싼게 아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란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지금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서 그렇지, 원래 휘발유는 746원/ℓ, 경유는 529원/ℓ가 부과되고 있었다. 물론 세금에 부가가치세도 매겨져서 실제로는 각각 820원, 580원이었다. 말도 안되는 가격이다.

그러면 현재의 전기차 충전요금에는 세금이 붙어있을까? 전혀 붙어있지 않다. 제일 기본적인 부가가치세만 포함된 수준이다. 정부는 원래 유류세로 20~30조원의 세금을 거둬서 사용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라고 각자 나눠서 거둬들이지만 돈에 각자 이름표 붙여도 한국의 정부 구조하에서는 의미가 없다. 부족하면 결국 국채를 찍어내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중요한건 정부가 기름을 통해서 거둬들이던 세수가 전기차의 확대로 조금씩 줄어들 예정이란 것이다. 

초기의 논의는 어땠을까?

초기의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현실화 금액은 주행세 정도를 반영하자는 의견이었다. 전기차가 소위 친환경차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걷기에는 부담스럽고, 도로 인프라 보수에 사용되는 주행세 정도는 당연히 부과되는게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였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무적의 논리였지만 전기차 보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지금처럼 세금 부과가 안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당시에 이 논의가 더 진행됐다면 주행세 금액 1kwh가 5km를 가고, 휘발유나 경유 1리터에 12~15리터를 가니, 1kwh 주행세를 1리터에 대충 비례해서 50원~70원 만큼 부과됐을 것이다.

지금은 어떠할까?

전기차도 주행세는 물론이거니와 교육세를 피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왜 부과대상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전기차로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 원자력을 쉽게 확충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석탄, 석유 발전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교육세는 애초에 유류세 생겨날 때, 부족한 교육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만든 항목인데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를 운행하더라도 부족한 교육자금을 충당해야하는 것은 맞지 않을까? 내연기관이 교육에 악영향을 줘서 교육세가 붙은 것은 아니잖은가.

현재 한국 정부 부채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것을 국채 찍어가며 버티는 상황인데 향후에 세입의 5~10%를 차지하는 유류세마저 사라진다면(유류세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고려시) 정부가 버틸 수 있을까 싶다. 결국 자동차 운행에 따른 세금을 물리는게 기존의 사람들 인식 하에서 큰 반발 없이 세금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그러려면 전기차 충전요금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아마, 이 상황이 오면, 1khw당 최소 150원은 부과될 것이다. 이것도 최소다.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세수를 거두려면, 250~300원까지도 가능하다. 2040년까지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30%~40%만큼 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한다. 그렇다면 40년이 오기 전에 무조건 전기차 충전요금 현실화가 이뤄질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도 전기차가 경제성 있는 차일까? 아니면 무소음, 빠른 가속으로 고급화된 차일까? 미래는 알기 어렵지만, 정부가 쉽게 세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건 분명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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